[22098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영대 외 15명
헤드라인
고위공직자 금융상품 취득 제한, 공정성 강화 기대
경고
경고: 고위공직자의 금융상품 보유 제한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금융상품의 매각을 강제하여 시장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금융상품을 새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의무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부총리가 미국채를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음. 특히 경제부총리는 환율 방어와 외환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기에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내부정보 이용을 금지 하는 등의 특정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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