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주영 외 10명
헤드라인
"버스 기사 복지기금 논란, 세제 변화 숨겨져?"
경고
경고: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명분 뒤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연계되어 세금 관련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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