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또는 100분의 17(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1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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