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준혁 외 9명
헤드라인
공정성 강화, 사립대 교원 제재 논란
경고
경고: 대학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하여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면서도,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형사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학 교원의 채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2025. 3. 18. 법률 제2078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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