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시 백서 및 상품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및 백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에 관한 사항과 상환을 위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의무, 분산원장등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금융위원회의 보고 등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0조).
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전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운영 실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1조).
바.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
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감독 및 처분과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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