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9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정성호 외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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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행법의 형사제재가 사문화되었고, 병력동원소집 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시정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권익 보호가 부족하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들이 소속된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적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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