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어촌계원의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정책업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반면 이와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임기 중에 매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음. 이에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촌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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