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1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7인)

발의자
정을호 외 16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확인 바로 하세요."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법안으로 판단됨.
2. 리스크: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중개업무의 복잡성이 높아져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중개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여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요약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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