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정애 외 11명
헤드라인
"기후기금 확대, 취약계층 지원 미흡 우려"
경고
경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명분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용처를 확대하면서도, 실제로는 기금의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어 취약계층 지원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요약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사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기후대응기금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는 전체 기금 규모의 7.9%만 배정되고 있어 재정 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취약산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기후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70조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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