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헤드라인
"지역발전 저해? 어민 세금 혜택의 딜레마!"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소형어선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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