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정점식 외 9명
헤드라인
"진실을 밝혀라, 국민의 권리!"
경고
경고: 법안의 명분은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혜택 확대나 권한 재조정 등의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농어촌 고령화 심화와 후계농어업인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원문
제안이유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400명에서 2023명 140만 7,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어가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62,560명)에서 2023년 65%(56,76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ㆍ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ㆍ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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