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언주 외 10명
헤드라인
"해상풍력·SMR,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 강화"
경고
경고: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지만,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조세 기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發 전력수요 폭증으로 2050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R▒D 연구 및 시설투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음.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대규모 설치가 가능하고 이용률도 높으며, 시간 제약 없이 밤ㆍ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확보에도 유리함.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보급지연으로 국내 생태계는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선진국과 중국 업체의 국내시장 독점으로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차세대 소형 원전도 안정성과 공기 단축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전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팹리스는 80여 개이나 설비제작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7개 뿐으로 시장 선점 여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임. 이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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