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6]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찬대 외 10명
헤드라인
해사법원 신설, 관할권 논란 예상
경고
경고: 해사법원 신설로 인해 민사사건의 관할이 변경되면서, 해사민사사건의 중재합의 대상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전환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사법원이 신설되어 해사민사사건의 중재합의 분쟁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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