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41]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개호 외 9명
헤드라인
"농어촌 기본소득, 경제 자유 제한 우려"
경고
경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지역 화폐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약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농어업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생명 산업으로서 국토의 환경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전통문화보존 등 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갈수록 진전되는 수입 개방화로 인하여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전체 산업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기반 약화로 인하여 농어촌은 공동체 해체 위기에 놓여있으며 농어업인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무엇보다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교육환경의 악화는 생활환경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청년들의 농어촌 이탈 현상을 심화시켜 농어촌 인구 감소 현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업ㆍ농어촌 회생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여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공동체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농어촌기본소득은 연간 240만원 이상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 화폐로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에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등에는 지원 자격을 상실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등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의 결정, 지원 및 환수 등 운영?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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