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희승 외 15명
헤드라인
"식약처장 권한 논란 속 위해식품 회수 강화"
경고
경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위해식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가 회수계획과 결과를 보고하고, 당국이 이를 검토·수정할 수 있게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해식품등에 대하여 유통?중인 해당?식품등을?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 하고, 회수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등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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