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음. 이는 단순히 한 권력자의 탄핵을 넘어,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권력 유지와 정치보복의 도구로 남용한 행위에 대해 헌법기관이 내린 사법적 단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국민 주권’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 역사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자행한 각종 폐해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특히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부패한 검찰 권력은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 수백 건에 이르는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언론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까지 자행했음. 이러한 행위들은 과거 군사정권의 정치수사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권력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ㆍ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함. 또한 검찰권이 특정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는 엄정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올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심을 포함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오남용의 의혹이 있거나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권한의 자의적 오남용이 현저한 것으로 의혹이?제기된?사건, 범죄의 의혹이?상당함에도?수사?및?공소제기를?하지?않거나?현저히?지연시킨?사건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안 제5조).
라. 위원회가 진상조사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5조, 제18조).
마. 조사대상사건의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또는 사건관계인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회 진상조사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위원회는 안 제20조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상조사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진상조사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개인정보, 통신이용자정보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출석 및 진술청취 등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24조).
아.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 안 제30조).
자.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조사활동을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31조).
차.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 조사 결과 또는 진상조사 불능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상조사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ㆍ참고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6월 이내에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1조)
타. 국가는 검찰권 오남용자에 대하여 법적ㆍ정치적 조치 및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아울러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4조, 안 제46조, 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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