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발생 시 동물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주로 인명 중심의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동물의 구조, 이송, 임시 보호조치가 체계적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국민의 정서와 실제 재난 대응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재난 시 동물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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