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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