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1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김병주 외 11명
헤드라인
"국회 경호 변경, 세금 인상 우려?"
경고
경고: 국회경비대의 지휘체계를 국회의장으로 변경하는 명분 아래, 경찰청의 권한이 축소되어 국가 비상시 국회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국회경비대의 경찰 지휘 문제로 계엄 시 국회 보호 실패, 국회사무처 경호 직무 포함 필요성 제기.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제2조제8호를 개정함(안 제2조제8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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