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헤드라인
"신속한 탄핵, 절차 지연 우려 해결!"
경고
경고: 탄핵소추안의 조사절차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명분 뒤에, 실제로는 탄핵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정치적 책임 추궁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탄핵소추안 발의 시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권리를 보장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제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여부를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다만, 정치적 갈등에 따라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사례도 있어 탄핵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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