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이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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