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강준현 외 11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국민의 목소리 필요"
경고
경고: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예외를 축소하면서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재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공정위는 지급보증 의무 강화 및 직접 지급 규정 정비로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현행법에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공정위가 조사한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점검 결과, 551건의 지급보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됨.
담당자 과실로 지급보증 미가입, 계약사항 변경에도 지급보증 미갱신, 지연 가입 등 위반의 유형 또한 다양함.
게다가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자금 경색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급보증 의무 예외사유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여력을 강화하고자 함.또, 현행법에는 일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최소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과 다르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없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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