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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