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예산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에 종속되는 '기재부의 나라'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또한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여 국내금융정책까지 다루도록 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