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유상범 외 10명
헤드라인
상법 622조 추가, 기업 경영진 부담 증가 우려
경고
경고: 제안된 법안은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진의 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현행법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형평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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