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부지를 공여해온 결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곳들이 많아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