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환장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자가 선거범죄로 출마자격 상실이 사실상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등 방식으로 고의적 재판지연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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