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3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석기 외 9명
헤드라인
"군인 보수 개선안, 국방부 권한 강화 우려"
경고
경고: 군인의 보수 체계 개선을 명분으로 하여, 실제로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군 간부 지원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직무 난이도와 책임성을 반영한 군인 보수 체계를 개선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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