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6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조승환 외 9명
헤드라인
"공정한 선거 위해, 신중한 법안 필요!"
경고
경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거범죄 조사 절차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조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선관위 직원의 위법 조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안 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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