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호원의 직무 행사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호 업무 수행시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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