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5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명구 외 15명
헤드라인
도농복합시 읍·면, 인구감소지원 가능해진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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