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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