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69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박덕흠 외 9명
헤드라인
"작은 체육시설 생존 위기, 우리 모두의 문제!"
경고
경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로 전환되어 체육시설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미배치 시 벌칙을 강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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