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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