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그러나 혐오표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인권침해로서의 해악이 분명한 인종 혐오표현에 대해 먼저 법률적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현수막의 경우, 인종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정당에서 인종 혐오표현 현수막을 설치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제함(안 제4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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