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신동욱 외 9명
헤드라인
"투표 기회 축소, 참여 방안은?"
경고
경고: 사전투표기간 단축이 유권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 참정권 보장에 역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사전투표를 선거일 전 3일 하루로 단축하고,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투표율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투표 이외에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음.하지만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과의 간극으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지는 후보자와 유권자 간 상호작용이 위축되거나,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 사전투표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로 하고, 투표시간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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