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57]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헤드라인
"위기임산부 안전강화 법안, 숨겨진 의도 주의"
경고
경고: 위기임산부 지원 종사자 자격 강화는 긍정적이나, 성폭력범죄 결격사유 추가가 주된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안의 숨겨진 의도를 주의하세요.
요약
위기임산부 지원 상담사에 성폭력범죄 결격사유를 추가해 안전한 상담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결격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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