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7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차규근 외 11명
헤드라인
"재난폐기물 관리 확대, 세금 부담 증가 우려"
경고
경고: 산불발생지역의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잔해물 처리와 관련하여 재난폐기물 범위 확대가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재난지역의 방치된 기계와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지역별로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및 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0.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산불발생지역의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잔해물, 공장 등의 철거로 방치되는 기계 등은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기본계획의 현행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을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신설 및 제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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