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내 대표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만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는 등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 또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조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상사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