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영호 외 10명
헤드라인
"유해언어 규제법, 표현의 자유 논란"
경고
경고: - 법안이 특정 장소에서의 언어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유해언어'의 정의가 모호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 문제 및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함.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특히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시위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음.
- 아동 보호라는 명분으로 성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요약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서 확성기로 유해언어를 사용하는 집회가 아동에게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를 확성기,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송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로 인한 아동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건강 침해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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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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