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등만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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