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8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정애 외 9명
헤드라인
풋살장 규제 강화, 주거지 안전 확보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따라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풋살장을 신고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주거지역과의 최소거리를 두어 안전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풋살’(5인제 미니 축구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마트 옥상이나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풋살장이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풋살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풋살장은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풋살장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풋살장의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풋살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거리를 둠으로써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체육시설의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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