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7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도읍 외 10명
헤드라인
실종아동 찾기, 민간 협력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실종아동 찾기에 민간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신속히 찾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ㆍ신고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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