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06]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의원 등 13인)

발의자
최형두 외 12명
헤드라인
"디지털 창작 지원, 공정성 확보될까?"
경고
경고: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지원 명분 뒤에 서비스제공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생협력 및 공정계약 체결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권한 비대칭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와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2023년 기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매출 규모는 5.3조 원, 종사자는 4.2만 명에 달하며, 특히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그러나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은 다수의 사업체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이 방송ㆍ미디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는 이를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을 하나의 독립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우수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다.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융합 촉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금융 지원,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라.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발전에 필요한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마.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행동강령,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ㆍ시행에 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바.
계약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전담기관ㆍ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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