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7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은석 외 9명
헤드라인
"과세 혼란 방지, 농어촌특별세 유예 추진"
경고
경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유예 가능하도록 하여 조세 기반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유예되도록 명시해 과세 혼란을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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