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9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장식 외 12명
헤드라인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 선출 자율성 위협?"
경고
경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임원 임명 과정의 권한 집중 및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임원 임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