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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