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으나,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법 제1조),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자 함.또한,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개정안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나.
법의 목적 확대(안 제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통한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넘어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 확립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함.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안 제5조)공정채용 여건 조성 등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라.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강화(안 제9조)금지 행위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일부 조항에 대해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1)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통해 특정인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2)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ㆍ약속하여 특정인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3) 재직자ㆍ퇴직자의 친족을 비롯한 특정인등을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마.
부정채용 행위 금지(안 제10조)평가 기준ㆍ결과 등을 조작하여 특정인등을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바.
부정채용 행위 등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 취소(안 제11조)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사.
채용 일정 변경 시 고지 등(안 제12조)1)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2)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직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함.3) 구인자는 채용 절차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아.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안 제13조)1) 수집금지 정보에 대해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을 금지함.2) 수집금지 정보인 혼인여부를 혼인ㆍ출산계획 및 자녀의 수 등 혼인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함.자.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안 제14조)1) 구인자가 채용광고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이유와 변경 내용을 구직자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함.2) 채용 대상자 확정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유와 변경 내용을 채용 대상자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함.차.
채용서류 파기 시 고지(안 제20조)구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채용서류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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