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5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헤드라인
교원 폭행 시 형량 2배, 교권 보호 강화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이 법안은 교권을 강화하고 교사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
2.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요약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할 경우 형량을 최대 2배로 가중하는 법안을 신설하여 교권을 보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의 특별법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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