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배준영 외 10명
헤드라인
"모바일 신분증, 투표소 공식 인증"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모바일 신분증을 투표소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투표소 현장에서 해석상 실무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함으로써,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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