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동아 외 12명
헤드라인
"하도급 실태조사,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공정위가 하도급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포함해 제도 실태 파악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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